선외기(선내기, 세일요트엔진)를 운항하면서 예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
고장 발생 원인을 찾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실습과 관련 이론을 통하여 습득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.
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엔진 고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.
해상엔진 응급조치교육
Emergency Response Training for Marine Engines
교육 목적
선외기(선내기, 세일요트엔진)에 예기치 않은 엔진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
대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해양레저활동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
대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해양레저활동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
01
과정안내
구분 | 해상엔진 기초정비교육 자가정비 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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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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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 |
1) 선외기 해상엔진 응급조치교육
2) 선내기 해상엔진 응급조치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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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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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
선외기 응급조치교육 : 8/24, 9/21, 10/26
선내기 응급조치교육 : 9/7, 10/26
세일요트엔진 응급조치교육 : 8/31, 11/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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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수 |
1일 (1일 7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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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|
09:30 ~ 17:30 (점심시간 : 12:30 ~ 13: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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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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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인원 |
16명(차수 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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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|
1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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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신청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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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에듀마린 홈페이지(www.edumarine.org)에서 해당 과정 신청 접수 및 상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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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방법모집일로부터 신청 선착순으로 마감※ 신청취소 등 교육인원 축소 대비 대기인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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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마감해당 차수 교육개설 7일전※ 마감일 기준 교육신청 최소정원(4명) 미달 시 해당과정 폐강※ 마감일 기준 교육정원(15명)에게 개별적으로 교육확정 문자 알림 예정
03
교육비 납부 및 환불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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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환불규정▶ 교육신청자 최소 인원 미달로 폐강시 100% 환불▶ 교육 환불 규정(정상가 기준)
- 교육 개설 10 일 전 100%
- 교육 개설 5 일 전 50%
- 교육 개설 4 일전 ~ 교육당일 환불 및 취소 불가
※ 위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, 해당 교육일 기준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교육비가 입금됩니다.
해당 교육일 기준 환불 소요기간 : 14일~20일(소비자 보호원 학원법 환불 규정적용)
04
교육문의
교육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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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 1811-7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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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톡 [경기 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]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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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. edu@edumarine.org 또는 marinetech.kr
상기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변경시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 (www.edumarine.org)에 게시
변경시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 (www.edumarine.org)에 게시